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사법상 법률행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