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취소범위 (전부취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판시사항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한도 초과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 행정청에게 (사업정지·과징금 선택 및 과징금액 결정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