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이 행정처분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 위반인 경우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의 가부 (적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판시사항
일정 법규위반이 행정처분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 위반인 경우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 위반인지(소극)
결정요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송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