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적법 여부 (소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판시사항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인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소극)
결정요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건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