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이중처벌금지원칙 (형벌이 아니므로 적용 ✗)
헌재 2011. 10. 25. 2009헌바140
판시사항
반복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한 건축법 §80①·④이 이중처벌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건축법 제80조 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