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와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발생 시점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판시사항
간척사업 시행으로 관행어업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매립공사 실행으로 실질적·현실적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지(적극)
결정요지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