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밖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유추적용 (손실 예견·특정 가능 시 한정 적극)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판시사항
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밖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명문 근거가 없어도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결정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