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당연퇴직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적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판시사항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도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형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