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자(임용 무효·취소)의 퇴직급여 청구 가부 (소극) 및 사실상 근로의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판시사항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사실상 근로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되 그 범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