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심사불개시(무혐의 유형) 결정과 헌법소원 대상성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00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심사불개시결정(무혐의 유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적극, 본안 기각)
결정요지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이 …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무혐의 조치 등은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본안에서 기각된 사안)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