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박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공권력으로써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10조가 적 용되는지 여부 및 강박행위로 인한 무효의 주장 속에 강박행위로 인한 취소의 주장이 들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 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 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국가공무원들의 불법적인 강박행위가 개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박하고 그 의사표시를 당해 법인에 전달한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가리 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