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신청권과 거부의 처분성 (적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적극)
결정요지
…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모든 개발비용을 공제함이 마땅하다.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개발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