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인정 신청권 부정과 거부의 처분성 (소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판시사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인정에 관하여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소극) 및 그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지(소극)
결정요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는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이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추가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
참조조문
구 문화재보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