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효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결정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