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 소멸로 압류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판시사항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제5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