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로 인한 수개 채무 중 일부변제와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승인)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판시사항
채무의 일부변제와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
결정요지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