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강박의 위법성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판시사항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한 것이 위법한 강박행위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 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 라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 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