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성 부정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20598, 20604 판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무효) 및 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자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고, 그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역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