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배타적 점유와 부당이득:지분 범위 내라도 반환의무·공동점유 시 불가분채무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판시사항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도 사용·수익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결정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411조,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