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판시사항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