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인 부동산을 합유등기 아닌 조합원 명의로 공유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판시사항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조합체의 합유물인지 여부(적극) 및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71조 제1항, 제704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