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입증책임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967 판결
판시사항
합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자(=등기명의인)
결정요지
관계당사자들의 합의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