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 약정과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 거절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이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