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의사표시 도달의 시점
결정요지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 이고(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 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 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