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선의 매수인의 과실취득권과 선의 매도인의 운용이익 반환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적극)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이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조, 제536조, 제549조, 제587조, 제7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