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