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공급업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신축건물 유치권의 견련관계 부정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판시사항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