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와 일방적 지정의 불허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판시사항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다만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별 문제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