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물권변동 효력의 소급 여부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