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