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결정요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