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행위의 성질 및 방법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판시사항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 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