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승낙 후 임대주택 양도와 종전 임대인의 면책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판시사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종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지
결정요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체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후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