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와 질권자의 동의 요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판시사항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가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