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판시사항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결정요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