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추정과 그 번복:점유권원이 부인되어도 타주점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판시사항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