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판시사항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하나에 대한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부
결정요지
대지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대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제186조[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