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판시사항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