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와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이거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