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승소 확정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적극) [2] 대위권 행사 통지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결정요지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은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