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 사해행위 취소의 이익과 경매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적극) 및 원상회복의 방법
결정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