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의한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수
대법원 ᅠ1998. 2. 27. ᅠ선고ᅠ97다45532 ᅠ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가 대리인인지 여부
결정요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 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