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판시사항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한 채권자의 승소 확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잃는지(한정 소극)
결정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