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 가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므로,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