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무효·해제된 경우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을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제548조,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