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의 대항요건 별도 구비 요부와 보증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판시사항
주채권의 양도 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2]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30조, 제449조,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