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가산)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