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개별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가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0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