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와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