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반환에 대한 원물반환 주장과 상속채무 초과변제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영 여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판시사항
가액반환청구에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경우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채무 초과변제를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는지
결정요지
[4]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5]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741조, 제1115조